졸업(수료, 명예졸업 등)에 관한 기준 및 요건
- 졸업 기준 및 요건
- 졸업 요구학점 (120학점 또는 130학점)이상 이수하고 교양 및 전공 이수학점 충족한 재학생
- 소정학기(수업연한) 등록 여부
- 학과의 필요에 의하여 부과하는 졸업논문, 졸업(종합)시험, 졸업작품, 실기고사 등의 합격여부
- 졸업인증제에 따른 학과별 인증기준 충족 여부
- 수료 기준 및 요건
- 수료에 필요한 학점취득 여부
- 수업연한의 충족여부
해당 학년까지 다음의 각 학점을 취득하였을 때 학년 수료를 인정합니다.
① 1학년 수료 : 30 (32)학점 이상, ② 2학년 수료 : 60 (65)학점 이상, ③ 3학년 수료 : 90 (96)학점 이상, ④ 4학년 수료 : 120 (130)학점 이상
- 명예졸업 기준 및 요건
- 본교 재학 중 천재지변, 전시 또는 이와 유사한 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제적된 자로서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하였거나 본교의 명예와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에게는 『명예졸업증서』를 수여할 수 있습니다.
- 『명예졸업증서』는 소속 학과 또는 관계부서의 제청에 의하여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수여할 수 있습니다.
『명예졸업증서』는 『학위증서』를 준용합니다.
- 학위취득유예(졸업유예) 기준 및 요건
-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마친 학생이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학위취득유예를 희망하는 학생은 졸업예정일 2주 전까지 『학위취득유예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학위취득유예신청자의 등록금 및 수강신청은 학점 등록제 기준을 적용합니다.
학생의 학위취득유예 기간은 통산하여 학칙에서 정한 수업연한의 1.0배 이내로 합니다.
- 학점등록제 기준 및 요건
- 수업연한 만료 시까지 졸업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학위를 받지 못한 자는 학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수업연한 이후에는 수강신청 하한선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수강신청학점에 따라 정한 등록금을 납부합니다.
조기졸업 기준 및 요건
- 졸업 요구학점 (120학점 또는 130학점)이상 이수하고 교양 및 전공 이수학점 충족한 재학생
- 수업연한 4년(8학기)을 기준으로 하여 6학기 또는 7학기(계절학기 이수 제외) 등록 여부
- 학과의 필요에 의하여 부과하는 졸업논문, 졸업종합시험, 졸업작품, 실기고사 등의 합격여부
- 졸업인증제에 따른 학과별 인증기준 충족 여부
매 학기 평점평균이 4.00 이상이고, 총 성적 평점평균이 4.25 이상인 자로서 조기졸업을 원하는 학생이 조기졸업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학기 초 소정의 기간 내에 『조기졸업 신청서』를 소속학부(과) 학부(과)장을 경유하여 교무입학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졸업인증제
학생의 기본역량 강화와 인성 함양을 위하여 2020학년도 신입학생부터 졸업인증제를 시행합니다.
| 구분 | 영역구분 | 내용 | 담당부서 |
|---|---|---|---|
| 대학지정 | 사회봉사분야 | 사회봉사 활동 30시간 이수(이론교육 2시간 포함) 헌혈은 2매까지 (1매당 4시간, 총 8시간 인정) |
교무입학처 |
| 학과지정 | 학과지정 인증영역 | 학사운영 졸업인증제 참조 | 각 학과 |
편입생, 2학년 이후 재입학생, 장애학생, 체육특기생, 외국인(외국인전형 합격자)학생 및 성인학습자(필수기준으로 적용하지 아니함)는 졸업인증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졸업
졸업사정에 통과되어 학사학위를 받으려면 소속 학과별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한다.
- 8개학기(조기졸업자는 6개학기 이상) 이상 등록을 필하고 학과별 교육과정상 명시된 소정의 교과목을 이수하여 120학점(단,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언어치료청각학과, 유아교육과, 수학교육과, 영어교육과, 특수교육학과, 기술교육과는 130학점으로 한다. )
- 졸업논문(졸업작품, 실험실습보고서, 실기발표, 졸업종합시험 등 포함) 심사에 합격한 자. 복수전공 이수자는 복수전공의 졸업논문 등을 포함한다.
- 조기졸업 희망자는 최종 학기초에 소정의 조기졸업 지원신청서를 소속학부(과) 학부(과)장을 경유하여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기졸업
- 6학기 또는 7학기 까지 취득학점이 120학점(130학점) 이상 매 학기 평점평균이 4.00 이상 총 성적 평점평균이 4.25 이상인 자로서 조기졸업을 원하는 자는 다음 학기초 소정의 기간 내에 조기졸업 신청서(소정 서식)를 소속학부(과) 학부(과)장을 경유하여 교무입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조기졸업 신청자 중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고 졸업논문심사 또는 그와 동등한 실적 심사에 합격한 자로서 매학기 평점평균이 4.00 이상(총 평점평균 4.25이상) 자에게 소정의 학위를 수여한다.
- 조기졸업 신청자 중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는 잔여학기를 등록, 이수하여야 한다.
수료
- 수료 위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는 수료증을 교부한다.
졸업인증
- 학생의 기본역량 강화와 인성함양을 위해 2020학년도 신입학자부터 졸업인증제를 시행한다.
- 인증영역
| 구분 | 영역구분 | 내용 | 담당부서 |
|---|---|---|---|
| 대학지정 | 사회봉사분야 | 자원봉사 62시간 이수(이론교육 2시간 포함) -헌혈은 2매까지, 1매당 5시간 인정 |
교무입학처 |
| 비교과 분야 | 세한실사구시ⅠⅡⅢⅣ/비교과 이수, P/F | 교무입학처 | |
| 학과지정 | 학과지정 인증영역 | 학사운영 졸업인증제 참조 | 각학과/교무입학처 |
졸업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2020학년도 이후 신입학생부터 모두 적용한다. 단, 편입생, 2학년 이후 재입학생, 장애학생, 체육특기생, 외국인(외국인전형 합격자)학생은 예외로 한다.
또한, 졸업인증제를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졸업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로 할 수 있다.
졸업인증제 종류 및 기준
- 졸업인증제는 영암·당진캠퍼스 전체학과를 대상으로 합니다.
- 대학지정 졸업인증제와 학과지정 졸업인증제로 구분하고, 2개영역 (대학지정+학과지정)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인증에 통과하지 못한 학생은 수료 처리됩니다.
졸업인증제 종류 및 기준표
- 대학지정 졸업인증제(사회봉사분야)
- 사회봉사 총 32시간 (이론 2시간 포함)
- 헌혈 2매까지 인정 (1매당 4시간, 총 8시간 인정)
- 이수시간은 재학기간에 이루어져야 하며, 후기 졸업예정자는 5월 말까지, 전기 졸업예정자는 11월 말까지 해당 학과에서 일괄 취합 후 담당부서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학과지정 졸업인증제(외국어·정보처리분야)
- 캠퍼스별 각 학과 기준에 따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