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의 종류
시험은 정기시험, 수시시험, 추가시험, 재시험, 졸업논문 및 졸업종합시험, 실기·작품발표 등으로 구분합니다.
- 정기시험
- 중간시험과 (학)기말시험으로 구분합니다.
- 수시시험
- 학습과제, 세미나 등 계속적인 학습활동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담당교수 책임으로 합니다.
- 추가시험
- 병역·질병·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는 시험개시 전에 증빙서류를 첨부한 사유서를 갖추어 소속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담당교수가 시행하는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사전승인을 얻지 못한 자는 지체 없이 증빙서류와 함께 사유서를 제출하여 소속 학과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재시험
- 학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시험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단, 정기시험에 불응한 자는 재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졸업논문 및 졸업종합시험
- 각 학과의 특성에 따라 졸업논문제출 또는 졸업 종합시험(토익, 토플, 기타)등에 의하여 졸업여부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 실기·작품발표
- 각 학과의 특성에 따라 실기·작품발표 성적을 평가하여 졸업여부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외부컨텐츠 (YBM) 시험: 사이트 시스템대로 진행 (MOS 시험은 별도 공지)
- 각 학과의 특성에 따라 실기·작품발표 성적을 평가하여 졸업여부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시험관리
- 시험관리
- 교양과목 또는 공동으로 이수하는 교과목의 시험은 공동으로 관리합니다.
- 부정행위자의 처리
- 시험 중 부정행위를 적발한 경우 감독교수는 지체 없이 부정행위 내용을 시험지 상단에 기록하고 날인 후 당해 시험지를 교무입학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부정행위자는 소속학과 교수회의를 통해 징계하고 교무입학처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부정행위자의 처리양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징계양정기준)
- 1과목 부정행위자는 해당과목을 F등급으로 처리한다.
- 2과목 이상 부정행위자는 해당과목을 F등급으로 하며, 유기정학을 부과한다.
- 대리시험 행위자 및 요청자는 해당학기 전 과목을 F등급으로 하며, 무기정학을 부과한다.
- 시험 중 감독교수의 정당한 명령에 불복한 자는 시험장 퇴장 및 해당과목을 F등급으로 처리한다.
수강신청 교과목에 대하여 학업 성취도를 평가한 결과를 말합니다.
성적 공동관리 : 동일과목을 2인 이상 분담한 교양과목의 시험은 공동 출제, 공동 채점함을 원칙으로 한다.
성적평가
교과목의 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이 등급과 평점으로 분류 및 표시하며, 학적부의 기록은 등급으로 기재합니다.
- 성적평가 종류
- 절대평가 : 절대적인 기준에 의하여 학생 개인의 성적을 평가하는 방법
- 상대평가 : 학업성과를 다른 학생과 비교하여 성적의 위치를 부여하고 평가하는 방법 (등급별 비율을 정하여 평가함)
- 교과목의 성적은 배점 기준을 바탕으로 담당교수가 학생의 출석, 과제 및 시험 성적 등의 수업참여와 학업성취를 100점 만점 으로 종합하여 평가합니다.
(단, 실험실습, 실기 및 이에 준하는 특수 교과목의 성적은 별도의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배점 기준 ① 정기시험 : 40 ~ 60%, ② 출석 : 20 ~ 30%, ③ 부정기시험 및 과제 : 20 ~ 30%3. 학과장 또는 교과목 담당교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시험 또는 추가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그 성적은 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성적배분은 균등배분을 원칙으로 합니다.
- 교과목에 따라 그 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고 실험, 실기, 실습, 기타 이에 준하는 특수 과목의 성적평가 기준에 근거하여 따로 정하도록 한다.
- F 학점 처리 기준 ① 시험 부정행위자, ② 성적 미달자 ③ 총 수업시간 수의 3 / 4 에 미달한 결석자, ④ 중간고사 또는 기말고사 미응시자
(단, 군입대로 인한 기말고사 미응시자는 제외한다.)
성적평가 방법
수강인원 대비 소수점은 A 이상 40% 이하를 적용할 때에는 소수점 이하를 올림하고, C+ 이하 10% 이상을 적용할 때에는 소수점 이하를 버림 할 수 있다.
점수에 따른 성적 등급과 평점
| 성적 등급 | A+ | A | B+ | B | C+ | C | D+ | D | F |
|---|---|---|---|---|---|---|---|---|---|
| 평점 | 4.5 | 4.0 | 3.5 | 3.0 | 2.5 | 2.0 | 1.5 | 1.0 | 0 |
| 백분율점수 (실점) |
100 ~ 95 | 94 ~ 90 | 89 ~ 85 | 84 ~ 80 | 79 ~ 75 | 74 ~ 70 | 69 ~ 65 | 64 ~ 60 | 59 ~ 0 |
| 비율 | 40% 이하 | – | 10% 이상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적등급별 분포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수강인원이 5명 이내인 교과목
- 임상실습, 교육실습, 현장실습 등 외부위탁 교과목
- P / F로 평가한 교과목
- 외국인 과정의 개설 교과목
- 교내 위탁교육 및 협약에 의한 개설 교과목
- 캡스톤 디자인 개설 교과목
- 상대평가 미적용 사유서에 따라 교무입학처장이 승인한 교과목
그 외 성적 등급과 평점
| 합격 또는 인정 | 불합격 |
|---|---|
| P(PASS) | F(FAIL), N/NP(Non-PASS) |
| S(Satisfactor) |
성적(학점)인정
- 성적(학점)인정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하며, D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교과목은 그 교과목의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총 수업시간의 3 / 4 이상을 출석하였으나, 기말고사에 응시하지 못하고 군휴학(질병휴학 포함)한 자의 해당학기 성적은 중간고사(수시시험 포함) 성적을 참조하여 인정하거나, 별도의 시험을 실시하여 성적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수강 신청한 교과목을 특별한 이유 없이 수강하지 아니하거나, 시험에 응하지 아니한 교과목의 성적은 F로 처리한다.
- 성적의 평균을 평점평균으로 하며,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소수점 이하 3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성적 이의신청
- 교과목 담당교수는 성적열람 기간에 성적평가 결과를 공시하여 열람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성적에 이의가 있는 학생은 성적열람 기간에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교과목 담당교수는 이의신청에 이유가 있으면 성적열람 기간 내에 성적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동일과목(과목명과 학수번호 모두 동일) 및 대체과목으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이미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이 C+ 이하일 경우) 다시 수강 신청하여 이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수강 신청
- 학기당 재수강 신청과목 수는 2과목까지 가능합니다.
(단, 동일과목의 재수강은 2회로 제한하며, 성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재수강 성적으로 인정합니다.)
- 이미 이수한 성적과 재수강하여 취득한 성적 중 상위 성적을 인정하고 하위 성적은 무효로 합니다.
재수강 하여 상위등급의 성적을 취득한 경우, 당초 해당학기의 평균평점을 다시 산출한다.(단, 재수강으로 학점을 취득하였더라도 당초의 해당학기 학사경고는 계속 유효하다.)
재수강 성적처리
- 재수강 교과목의 성적은 A까지 (A+ 는 불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재수강한 교과목에는 재수강한 교과목임(R)을 표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