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현장실습(이하‘현장실습’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업법의 사회복자사 자격취득 조항에 따라 학생이 향후 관련 실습 기관에서 종사하는데 필요한 지식·기술·태도를 습득하기 위한 실습과정을 말합니다.
사회복지사 현장실습 교과목 구성
현장실습 교과목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현장실습 학점은 3학점으로 하며, 현장실습 과정을 담당하는 교원의 강의 시간은 3시간으로 인정한다.
- 기관, 지역사회, 클라이언트에 대한 이해
- 기관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지침), 자원 네트워킹에 대한 이해
- 기관의 사회복지실천 또는 정책 및 행정 분야에 대한 직·간접적인 경험
- 기관의 행정 및 기록에 관한 교육
- 사회복지사로서의 윤리적 실천 및 가치, 안전 지침에 대한 교육
- 실습내용에 대한 피드백 및 정기적인 슈퍼비전 제공, 실습 중간평가 진행 및 평가내용의 반영, 종결평가 진행 및 실습평가서 작성
학과장은 현장실습 운영을 위한 행정 총괄 및 기관실습을 위한 실시기관과의 협력을 지원한다.
실습세미나 교수는 기관실습 지도자와 협력하여 현장실습 기관 선정 현황과 실시기관별 현장실습 운영계획서에 따라 실습이 운영되도록 교과목을 총괄 운영하고 최종 평가한다.
사회복지사 현장실습 신청 및 자격
현장실습 신청자는 우리 대학교 재학생으로서 현장실습 교과목을 개설하는 학과의 전공자, 복수 또는 부전공자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3학년 재학 중이거나 3학년으로 복학하는 학생
- 실습기관에서 요구하는 신청 자격에 합당한 자
현장실습의 수강을 신청하는 자는 소정의 기간 내에 『현장실습 신청서』를 학과장 또는 실습세미나 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장실습의 수강을 신청하는 자는 기관실습 이전에 반드시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사회복지사 현장실습 운영기준
현장실습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실시하는 기관실습과 학교 수업으로 이루어지는 실습세미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습기관과 학교에서는 교육부의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 규정을 준수하여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에 대해 현장실습의 목적·범위를 벗어난 업무 등에 실습이 진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기관실습(사회복지 현장) | 실습세미나(학교 수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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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습시간 | 160시간 이상 (사전교육 시간 미포함) 기관실습은 실습지도자의 근로시간 내에 실시한다. 하루에 이수 가능한 시간은 최소 4시간 이상 최대 8시간 이하로 한다. |
총 15회 이상 (1회당 2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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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 기관실습 실시기관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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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세미나를 지도하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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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인원 | 기관실습 지도자 1명이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는 5명 이내로 한다. | 한 세미나에 참여하는 학생 수는 30명 이내로 한다. (30명 이상일 때 분반한다.) |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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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실습은 현장실습 교과목 개설 전에 학기 방학 중 또는 개설된 학기 중에 160시간을 시행한다.
(1학기는 전년도 12월 초 ~ 당해연도 6월 말까지, 2학기는 6월 초 ~ 12월 말까지 시행한다.) - 현장실습 수강자는 기관실습 개시일 이전에 사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사전교육 시간은 기관실습 시간(160시간 이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