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한대학교 발전을 위한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전액 세제상의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기부에 따른 세금 공제 혜택
- 개인 근로소득자의 경우, 기부 시 세금감면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개편 되었습니다.
| 구분 | 2016년 이후 |
|---|---|
| 개인 | 기부금‘소득공제’에서‘세액공제’ -2,000만원 이하 금액 : 세액공제율 15% -2,000만원 초과 금액 : 세액공제율 30% |
| 법인 | 연간 소득금액(이월결손금 차감 후)의 50%범위 내에서 손비처리 인정 |
자세한 공제 혜택은 아래 목록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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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근로 소득자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부자 인정 한도액 100% 내에서 일괄적으로 세액공제율 15% 적용
(단, 기부금액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 30%가 차등적용되며, 당해 연도 기부한도 초과된 기부금액에 대해서는 5년 이내 이월공제) - 「소득세법 제59조 4항」예) 소득이 1억 5천만원인 개인이 세한대학교에 5,000만원을 기부하였을 때 기부에 따른 세금 공제액
1. 기부인정 한도액 산출
총급여 - 근로공제(하단에 [기부절세 테이블]참조) = 근로소득금액
15,000만원 - 1,575만원 = 13,425만원
※ 기부인정 한도액은 13,425만원으로 기부금액 5,000만원은 전액 세액공제 대상2. 기부금에 따른 세액공제액 계산
2,000만원 이하 금액 : 세액공제율 15%
2,000만원 초과 금액 : 세액공제율 30%
→ (2,000만원 × 15%) + [(5,000만원 – 2,000만원) × 30%] = 1,200만원3. 절세액 확인
※ 5,000만원 기부 시, 1,320만원 절세 효과 (주민세 10% 가산)
[기부절세 TABLE]에서 총급여 1억 5천만원과 기부액 5,000만원의 교차점인
1,200만원 × 110%(주민세 10%) = 1,320만원 절세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별 근로소득공제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근로소득공제금액 산출
총급여구간별 공제율, 근로소득공제 누적금액(만원) 안내 총급여구간 공제율 근로소득공제 누적금액(만원) 500만원 이하 70% 총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40% 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40%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15% 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 4,5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5%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 1억원 초과 2% 1,4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 -
개인 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의 100% 내에서 전액 소득공제대상이 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향후 5년 이내 이월공제
(단, 개인사업자의 경우 기부액은 필요경비에 넣는 방법과 소득공제 받는 방법 중 선택 가능) - 「소득세법 제59조 4항」예) 총 수입액이 1억 8천만원, 비용이 3,000만원인 개인사업자가 세한대학교에 1,000만원을 기부하였을 때, 기부에 따른 세금 공제액
1. 기부인정 한도액 산출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사업소득금액
18,000만원 – 3,000만원 = 15,000만원
※ 기부인정 한도액은 15,000만원으로 기부금액 1,000만원은 전액 소득공제 대상2. 기부금에 따른 세액공제액 계산
기부 전, 사업소득세 1,590만원 + (15,000만원 – 8,800만원) × 35% = 3,760만원
기부 후 사업소득세 1,590만원 + (15,000만원 – 1,000만원 – 8,800만원) × 35% = 3,410만원3. 절세액 확인
※ 1,000만원 기부 시, 385만원 절세 효과 (주민세 10% 가산)
[기부절세 TABLE]에서 총수입액 1억 5천만원과 기부액 1,000만원의 교차점인
350만원 × 110%(주민세 10%) = 385만원 절세개인사업자의 경우 아래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에 따라 세액 산출
과세표준별 세율, 산출세액 안내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1,200만원 이하 6% 과세표준의 6%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72만원 + 1,200만원 초과액의 15%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582만원 + 4,600만원 초과액의 24%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35%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액의 35% 1억 5천만원 초과 38% 3,760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액의 38% -
법인사업자
법인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 50% 한도 내에서 전액 소득공제대상이 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향후 5년 이내 이월공제
- 「법인세법 제42조」예) 사업소득액이 5억원인 법인사업자가 세한대학교에 1억원을 기부하였을 때
1. 기부인정 한도액 산출
기초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사업소득금액 = 50,000만원
※ 기부인정 한도액은 사업소득금액의 50%이므로 해당년도 25,000만원까지 인정2. 기부금에 따른 세액공제액 계산
기부 전, 사업소득세 2,000만원 + (50,000만원 – 20,000만원) × 20% = 8,000만원
기부 후 사업소득세 2,000만원 + (50,000만원 – 20,000만원 – 10,000만원) × 20% + 6,000만원3. 절세액 확인
※ 1억원 기부 시, 2,200만원 절세 효과 (주민세 10% 가산)법인사업자의 법인과세표준 세율에 따른 세액 산출
과세표준별 세율, 산출세액 안내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2억원 이하 10% 과세표준의 10% 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20% 2천만원 + 2억원 초과액의 20% 200억원 초과 22% 39억 8천만원 + 200억원 초과액의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