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소속된 학과(부)의 전공과정(주전공)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전공을 (복수전공 과목 36학점 이상) 이수합니다.
(2020학년도 이후 신입학생은 주전공 이외에 1개 이상의 복수전공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복수전공 의무이수 제외학과 : 항공운항학과, 항공정비학과, 보건 및 사범계열학과, 성인학습자 학과 및 학부 내 전공
(단, 사범계열 학과의 경우에는 사범계열 학과 학생과 교직이수 에정자에 한하여 복수전공을 신청할 수 있음)
복수전공 지원자격
2개 학기를 이수한 이후(1학년 말)
복수전공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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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한대학교 포탈 (통합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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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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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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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전공신청
복수전공 승인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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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및 다전공 신청(통합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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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학과 심의 및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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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입학처 심의 및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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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승인
복수전공 졸업학점
복수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총 120학점 (130학점 체제의 경우, 총 130학점)이상 취득하여야 합니다.
- 졸업사정 시점까지 복수전공 이수를 완료하지 못한 자가 부전공 자격을 신청하는 경우, 부전공 자격요건의 충족하였을 때 부전공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 복수전공 신청 이전에 복수전공 학과 교과목을 이수한 때에는 복수전공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복수전공 이수를 완료하였더라도 주전공의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한다.
복수전공 취소절차
복수전공의 이수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복수전공, 부전공 포기 신청서』를 작성하고 학사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학생이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
(복수전공 포기 신청을 하여 최종 승인 이후에는 변경 및 취소가 불가합니다.)
졸업예정자는 마지막 학기 수업종료(6월 및 12월) 전까지 복수전공 이수포기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학생이 소속된 학과(부)의 전공과정(주전공) 이외의 전공을 (부전공 과목 21학점 이상) 이수합니다.
(2020학년도 이후 신입학생은 주전공 이외에 1개 이상의 부전공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부전공 의무이수 제외학과 : 항공운항학과, 항공정비학과, 보건 및 사범계열학과, 성인학습자 학과 및 학부 내 전공
(단, 사범계열 학과의 경우에는 사범계열 학과 학생과 교직이수 에정자에 한하여 복수전공을 신청할 수 있음)
부전공 지원자격
2개 학기를 이수한 이후(1학년 말)
부전공 신청방법
-
세한대학교 포탈 (통합학사)
-
학사행정
-
학적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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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전공신청
부전공 승인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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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및 다전공 신청(통합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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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학과 심의 및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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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입학처 심의 및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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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승인
부전공 졸업학점
부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총 120학점 (130학점 체제의 경우, 총 130학점)-이상 취득하여야 합니다.
- 부전공 이수를 완료하였더라도 주전공의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한다.
- 소속 학과의 폐과 또는 명칭변경 등 교육환경 변화 등으로 소속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기간 내에 『소속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학과장 및 소속 변경할 학과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전공 취소절차
부전공의 이수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복수전공, 부전공 포기 신청서』를 작성하고 학사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학생이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
(부전공 포기 신청을 하여 최종 승인 이후에는 변경 및 취소가 불가합니다.)
졸업예정자는 마지막 학기 수업종료(6월 및 12월) 전까지 복수전공 이수포기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둘 이상의 학부(과)가 융합하여 독립된 교육과정을 편성 및 설치·운영하는 학과(또는 전공과정)의 교과과정을 이수합니다.
융합전공은 36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또한, 특정 학과(전공)의 전공 교과목이 5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최소 이수학점의 이수기준은 이수 승인년도 교육과정을 따른다.)
융합전공 지원자격
- 이수 신청 자격은 특별히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단, 편입생의 경우 편입학 전의 전공과 동일한 전공을 융합전공으로 신청할 수 없다.)
- 융합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세한대학교 포탈(통합학사)에서 『융합전공 이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한다.
- 이수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2학년 1학기 또는 3학년 1학기부터 융합전공 교과를 이수할 수 있다.
융합전공 이수 허용 인원범위는 제한하지 아니하며 필요한 경우 참여 학과의 여건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융합전공 개설 및 신청
- 융합전공 개설을 희망하는 학부(과)는 『융합전공개설계획서』를 작성하여 주관 학부(과) 및 참여 학부(과) 교수의 협의를 거친 후 교무입학처장에게 제출한다. (『융합전공개설계획서』는 전공명칭, 교육목표, 전공능력, 수여학위, 교육과정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융합전공 이수 허용 인원범위는 제한하지 아니하며 필요한 경우 참여 학과의 여건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제출된 『융합전공개설계획서』는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개설한다.
융합전공자는 주전공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소속 학과에서 주전공 최소 소요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외국인 학생이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개설된 융합전공을 이수할 경우, 소속 학과의 전공 이수학점을 이수하지 않고 융합전공 이수학점만 이수할 수 있다.) - 융합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융합전공 이수 신청서』를 작성하고 학사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학생이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
융합전공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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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한대학교 포탈 (통합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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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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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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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전공신청
융합전공 승인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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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전공 신청(통합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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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학과 심의 및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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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입학처 심의 및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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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승인
융합전공 학점인정 및 학위수여
- 소속 학과(전공)와 융합전공에 동일한 교과목이 교과과정에 편성되어 있는 경우 이 교과목을 소속 학과(전공) 또는 융합전공 교과목으로 이수하면 학점으로 상호 인정할 수 있다. 단, 졸업학점으로 중복 인정은 하지 아니한다. (중복과목은 9학점까지 인정한다.)
- 이수 포기를 하는 경우 이미 취득한 학점은 일반선택 과목의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
- 주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도 융합전공을 이수중일 때는 주전공 학위수여를 유보하고, 융합전공의 이수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수여한다. (단, 외국인 학생이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개설된 융합전공을 이수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융합전공을 이수한 자에게는 학적부 및 졸업증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융합전공과 관련한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주전공을 이수한 자가 융합전공을 포기하였거나 이수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주전공의 학위를 수여한다.
융합전공 취소절차
융합전공의 이수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융합전공 이수포기서』를 작성하고 학사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학생이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