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경험 학점인정제
학습경험 학점인정제(이하‘학점인정’이라 한다)는 소속 대학의 정규 교육과정으로 개설된 교과목 이수가 아닌 다른 학교, 연구기관, 산업체 등 현장에서의 근무경력과 자격증, 학습·연구·실습경험을 (각 학과에 학기별로 개설된 실무경력 관련 전공 교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학점인정 신청대상
각 학과 전공 교과목과 관련된 산업체 현장 근무경력과 학습경험이 3년 이상인 재학생
국내·외의 다른 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 및 연구·실습한 사실이 인정되거나 산업체 등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학점인정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학점인정평가 및 증빙자료와 관련하여 소속 학과장(및 교과목 담당 교원)과 상담 후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학과로 제출합니다.
- 『학습경험 학점인정 신청서』1부, 『학습경험 학점인정 관련 직무 기술서』1부 및 해당직무 증빙자료
해당직무 증빙자료는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Q-Net 등록 국가기술자격·국가공인민간자격, 수상 증명서, 그 밖의 자료로 한다.
제 1학기 신청기간은 매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제 2학기 신청기간은 매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한다.
학점인정 기준학점 및 성적
- 학습경험 학점인정 성적은 P로 부여한다.
- 학점인정은 졸업학점의 20% 이내로 한다. (학기당 3학점 이내, 재학 중 최대 24학점까지 인정)
- 학습경험으로 인정받은 학점은 학칙 제52조에 따른 학기당 수강학점의 예외로 적용한다.
학칙 제52조(학기당 수강학점)
- 학기당 수강신청학점은 15학점내지 18학점(2012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18학점 내지 21학점)까지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다학기제 및 유연학기제, 자율형학기제 모듈형 학기제의 경우에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전 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4.00 이상인 자, 타 대학 및 원격 강좌 학점 교류자, 총장이 승인하는 과정 이수자는 제1항의 학점 외에 3학점까지 초과하여 수강할 수 있고, 전 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1.75 미만인 자는 제1항의 학점에서 3학점을 감하여 수강하도록 한다.
- 학기당 수강신청학점은 15학점내지 18학점(2012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18학점 내지 21학점)까지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