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사 (평생교육사 관련 현장실습 운영규정)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예: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에서 평생교육 관련 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한 자에게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합니다.
평생교육사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 평생교육사 신청자격 : 세한대학교에서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해당 교과목을 이수하는 재학생
- 평생교육사 신청 구비서류
-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평생교육현장실습 평가서
- 이수과목 및 경력
- 최종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 호적초본, 경력증명서
- 기타 평생교육사 자격 증명에 필요한 서류
평생교육사 등급별 자격요건 (1급, 2급, 3급으로 구분[별표 1 참조])
사회교육전문요원자격증 1급은 평생교육사자격증 2급으로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하고, 사회교육전문요원자격증 2급은 평생교육사자격증 3급으로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평생교육사 이수기준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과목의 이수기준
- 평생교육사 자격증 2급 : 10과목 30학점 (필수 : 15, 선택 : 15) 이상으로 한다.
- 평생교육사 관련 교과목의 성적은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 평생교육사 관련 교과목은 매 학기 수강신청 범위 내에서 신청하되, 취득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한다.
- 현장실습은 필수 교과목 4과목을 선 이수한 후에 신청할 수 있다.
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동일과목으로 한다.
단, 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않을 경우, 교과내용을 비교하여 대학 내 내부결재를 받아 시행함으로써 제도변경에 따른 혼란을 방지합니다.
평생교육사 현장실습
- 평생교육사 관련 교과목 이수자는『평생교육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평생교육 실습인정기관에서 4주 이상(총 수업일수 20일 이상) 160시간의 실습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 현장실습 대상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실습신청서』를 소속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학과에서 실시하는 사전 현장실습 오리엔테이션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 현장실습 기간은 학기 중 정해진 기간 내에 실습을 하여야 한다. 단, 사전 현장실습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한 후 방학 중에 진행할 수 있다.
- 현장실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실습 대상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현장실습 이수자는 평생교육실습기관으로부터 『평생교육 현장실습평가서』를 교부받아 소속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현장실습에 필요한 경비는 현장실습 학생 본인이 부담한다.
평생교육사 자격증 신청
-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최종학기 종강 전 정해진 기간 내에 다음의 서류를 소속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평생교육사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 기본증명서 1부
- 최종 성적증명서 1부
- 졸업(예정)증명서 1부
- 평생교육현장실습 평가서 1부
- 평생교육실습확인서 1부
- 재발급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소속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평생교육사자격증 재발급신청서 1부
- 평생교육사자격증(훼손, 기재사항 정정의 경우) 1부
- 기본증명서(성명 정정의 경우) 1부
- 주민등록 초본(주민등록번호 정정의 경우)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