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 및 재학생 입영연기 안내
학적 보유자 명부 작성
대학 및 대학원 신입생 학적보유자 명부를 입학원서에 기재된 사항에 의거 작성, 학교 소재 관할 지방병무청(지청)에 송부하게 된다.
재학생 입영연기
병역판정검사 대상
- 올해에 19세가 되는 남자
- 병역판정검사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
연기대상
- 병역판정검사결과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처분된 사람으로서 학교별 제한연령 내에 당해 학교를 졸업 또는 수료할 수 있는 사람(4년제 24세까지)
입영연기를 받을 수 없는 사람
- 퇴학, 제적된 사람
-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춘 때 또는 신체손상이나 사위행위를 한 사람
- 현역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을 기피한 사람
-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
입영연기 절차
- 지방 병무청장은 각급 학교로부터 송부 받은 학적보유자 명부를 병적부와 대조하여 직권으로 입영연기 처분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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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콜센터
1588-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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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지원처 입영연기 담당
061-469-11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