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강/보강
휴강은 강의 담당교수의 사정, 국경일 및 공휴일, 학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강의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보강은 휴강에 따른 수업 결손을 방지하기 위해 진행되는 수업을 말합니다.
관련규정 : 『학사에 관한 규정』 제36조, 『보강 및 대강에 관한 규정』 제2조~제5조
휴강 및 대체보강일 지정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휴강을 할 수 없습니다.
- 공휴일, 개교기념일 등 학교에서 휴일을 정하는 경우
이 경우 총장은 보강일을 정하여 모든 교원 및 학생들에게 이를 공지하고 해당 보강일에 보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출장, 질병 등 개인의 불가피한 사유로 본래의 수업시간에 강의를 할 수 없는 경우
보강 및 결과보고
교원은 보강계획서에 따라 반드시 보강을 실시하고, 15주 이내에 실시하도록 합니다.
교원이 무단으로 결강한 경우, 경위서를 교무입학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학과(부)장은 일주일 이내에 보강하도록 조치한다.
- 보강계획서 제출
- 교원은 휴업일에 휴강하고자 하는 경우, 최소 1주 전에 휴강사유와 보강일시 및 장소가 명시된 『보강계획서』를 제출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 보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보강일시 및 장소는 수강생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보강에 대한 내용은 학과 홈페이지 또는 학과 사무실 게시판, 문자발송 등을 통해 공지하고, 수강생 전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긴급하게 개별 휴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학과장을 거쳐 교무입학처장에게 보고하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보강계획서』를 제출하여 보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보강일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변경된 『보강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교원은 휴업일에 휴강하고자 하는 경우, 최소 1주 전에 휴강사유와 보강일시 및 장소가 명시된 『보강계획서』를 제출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 보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보강 결과보고 및 점검
- 『보강결과보고서』는 학과장을 경유하여 보강 후 7일 이내에 교무입학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강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미보강으로 간주한다.
- 교원이 보강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사전 승인 없이 결강하였을 경우, 경위서를 교무입학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교무입학처장은 보강 및 대강의 이행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휴강·결강이 빈번하거나 보강이 불성실한 전임교원의 경우, 교원업적평가 반영하고, 특수신분교원의 경우에는 신규임용 불이익, 강의배제 등 엄정하게 관리할 것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강결과보고서』는 학과장을 경유하여 보강 후 7일 이내에 교무입학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휴강·보강 관리(학사에 관한 규정 제36조, 보강 및 대강에 관한 규정 제2조~제5조 관련)
휴강사유 및 대체보강일 지정
- 교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휴강을 할 수 없음
- 공휴일, 개교기념일 등 학교에서 휴일을 정하는 경우
- 출장, 질병 등 개인의 불가피한 사유로 본래의 수업시간에 강의를 할 수 없는 경우
- 총장은 제1항 제1호에 의한 휴강의 경우 보강일을 정하여 모든 교원 및 학생들에게 이를 공지하고 해당 보강일에 보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보강원칙
- 교원은 보강계획서에 따라 반드시 보강 실시
- 교원의 보강은 15주 이내에 실시하는 것을 권장
- 교원이 무단 결강하였을 때에는 경위서를 교무입학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학과(부)장은 일주일 이내에 보강토록 조치
보강계획서 제출
- 교원은 휴업일에 휴강을 하고자 하는 경우 최소 1주전에 휴강사유, 보강일시 및 보강장소가 명시된 보강계획서를 제출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 보강을 실시
- 교원이 출장, 회의참석 등 예정된 휴강을 하고자 할 때에는 휴강사유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스마트캠퍼스 학사관리 시스템의 「휴·보강계획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아 시행
- 예상하지 못한 갑작스런 사고 등으로 휴강할 때에는 휴강사유를 학과(부)장에게 구두 또는 전언으로 보고하고 보고받은 학과(부)장은 학생들에게 휴강조치하고 위의 휴·보강 행정처리 절차를 따름
- 부득이한 사유로 보강일을 변경하고자하는 경우 반드시 변경된 보강계획서를 작성
보강공지
- 휴업일에 대한 보강의 경우 보강일시 및 보강장소는 수강생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보강에 대한 내용은 학과 홈페이지 또는 학과 사무실 게시판, 문자발송 등을 통해 공지하고 수강생 전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보강 결과보고 및 점검·미 이행 제재
- 보강결과보고서는 학과장을 경유하여 보강 후 7일 이내에 교무입학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은 경우 미 보강으로 간주
- 해당 교원이 보강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사전 승인 없이 결강하였을 경우 경위서를 교무입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교무입학처장은 보강계획서 이행여부를 점검
- 보강 미실시 및 무단결강을 한 교원에 대하여는 교수업적평가, 비전임 교원 및 강사의 재임용 심사에 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