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설계전공
학생설계전공(이하‘설계전공’이라 한다)은 학생의 소속 전공 외의 전공과정 교과목을 학생이 스스로 설계(조합 및 구성)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교과과정을 이수합니다.
설계전공자는 주전공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소속학과에서 주전공 최소 이수 소요학점을 이수하고 설계전공의 교과목을 36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단, 자유전공학과 소속 학생의 경우 설계전공을 단일전공으로 이수하는 경우 전공학점은 48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학생설계전공 지원자격
2개 학기를 이수한 이후(1학년 말)
학생설계전공 설치요건
- 신청 당시 대표 학생을 포함하여 참여 학생 수가 1인 이상이어야 한다.
- 설치하고자 하는 설계전공의 학문분야는 이 대학교에 설치된 정규 학과의 전공과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
- 설치하고자 하는 설계전공은 이미 설치된 학과와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학생설계전공 설치허가
- 설계전공을 설치하고자 하는 대표 학생은 소정의 기간 내에 『설계전공 설치허가 신청서』와 『학생설계 전공이수 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속 학과(부)장을 경유하여 교무입학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교무입학처장은 『설계전공 설치허가 신청서』와 『학생설계 전공이수 계획서』가 학생설계전공 설치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하여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 경우 설치 목적 및 학문 분야 등을 고려하여 전공 명칭 및 수여 학위명 등을 조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 학생설계전공 설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교무입학처장은 기한을 정하여 대표 학생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수정 또는 보완하지 않을 경우 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 설계전공의 최소 정원은 1명 이상으로 하고, 최대 정원은 30명으로 한다.
- 단,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교육환경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각 학생설계전공의 최대 정원과 총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학생설계전공 지도교수의 역할 및 교육과정 편성
- 설계전공의 효율적인 교육과정 관리와 운영, 학생을 지도하기 위하여 지도교수를 두며, 지도교수는 설계한 전공과 관련된 학과장이 겸임한다.
(단, 전공 지도교수를 학과장이 겸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타 학과(부) 소속의 교원으로 배정할 수 있다.)
- 지도교수는 학생이 구성한 설계전공의 전공명, 학위명 등을 심사하고 이수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설계전공은 당해 학년도의 교육과정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편성하고, 다음 항목을 충족하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교육과정편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 대학 내 타 학과(부) 및 전공과의 차별성
- 2개 이상의 학과(부) 및 전공 교과목 포함
- 설계전공 학습 목표 달성을 위한 편성 교과목의 타당성
- 교과목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편성 학년 및 학기의 적절성 등
학생설계전공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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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한대학교 포탈 (통합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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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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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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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전공신청
학생설계전공 승인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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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전공 신청(통합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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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학과 심의 및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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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입학처 심의 및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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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승인
학생설계전공 학점인정 및 학위수여
- 주전공 교과목과 설계전공 교과목이 동일 교과목일 경우에는 9학점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 설계전공 지도교수는 설계전공을 이수하는 재학생의 교육과정 이수를 돕기 위하여 매 학기 수강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 주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도 설계전공을 이수중일 때에는 주전공 학위수여를 유보하며 설계전공의 이수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수여한다. (단, 자유전공학과의 경우 설계전공을 제1전공으로 이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주전공을 이수한 자가 설계전공을 포기하였거나 이수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주전공의 학위를 수여한다.
- 설계전공의 이수학점을 취득하고 졸업요건을 갖춘 자에게는 주전공과 설계전공의 학위를 동시에 수여할 수 있다.
학생설계전공 취소절차
- 설계전공 이수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수를 포기할 경우 『설계전공 이수포기서』를 교무입학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설계전공 이수 중 교육과정 변경은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으며, 『설계전공 교육과정 변경신청서』를 교무입학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설계전공 교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한 후 이수를 포기할 경우 부전공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부전공 이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이미 취득한 학점은 일반선택 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