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수업 이수제
집중수업 이수제(이하‘집중수업’이라 한다)는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개별 교과목별로 학점당 이수시간(학점당 15시간 이상)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단축하여 단기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수업 형태를 말합니다.
집중수업 신청
집중수업 교과목을 운영하고자 하는 교원은 학기 개시 전에 『집중수업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전심의를 거쳐 교무입학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전심의 – 전공 교과목 : 교육과정개발 소위원회, 교양 교과목: 교양교육과정 심의위원회)
이때, 교무입학처장은 사전심의를 거친 후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거쳐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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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수업 운영계획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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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의 : 전공= 교육과정개발 소위원회 / 교양= 교양교육과정 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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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입학처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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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위원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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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승인
집중수업 운영
- 집중수업은 수업일수를 제외하고는 일반 교과목과 동일하게 운영합니다.
- 집중수업 교과목의 강의계획서는 15주 운영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교과목이 추구하는 목표 달성과 수업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강의시간표를 편성하여야 합니다.
- 집중수업 담당 교원은 집중수업이 종료된 시점에 『집중수업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교무입학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집중수업 운영 담당교수는 집중수업 실시의 교육성과를 분석하여 교과목 CQI에 반영하여 환류하고 개선하여야 합니다.
집중수업 교과목의 주당 강의시수는 15주를 기준으로 환산하여 인정하고, 강사료는 수업 기간과 관계없이 15주를 기준으로 환산하여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