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의 종류
- 신입생 등록 : 입학이 허가된 자(편입학 포함)는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재학생 등록 : 매 학기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복학생 등록
- 재입학생 : 소정의 재입학금과 당해 학기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휴학생 :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학기 개시일로부터 4주 이내에 복학원을 교무입학처에 제출하고,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학생이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등록금을 대체합니다.
- 등록금을 납부하고 개강일로부터 수업일수 3 / 4 이 경과된 이후에 일반휴학 및 군휴학을 할 경우 해당 학기 성적은 중간시험 성적 등을 참조하여 인정되거나, 별도의 시험 등을 실시하여 성적이 인정되어 정상학기 처리됩니다.
이때, 등록금은 소멸되며 다음학기로 복학 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등록금 납부 이후 수업일수 1 / 2 이 경과한 날부터 3 / 4 경과 전에 일반휴학을 하는 경우, 당해 학기의 등록금은 소멸됩니다.
등록(납부) 방법
- 은행 방문 후 납부, 가상계좌 송금, 온라인 0원등록(납부금액이 0원인 학생만 가능)
- 국민은행, 광주은행, 농협 전국 각 본(지)점, 세한대 포털(온라인 0원등록)
소정의 등록 기간에 등록하지 않거나 휴학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 ‘미등록 제적’으로 학적이 변동됩니다. 복학 및 재입학생, 전 학기에 휴학 또는 미등록한 학생은 복학, 재입학 허가를 받은 후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 : [등록] 041) 359 – 6047, [학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041) 359 – 6056, [대학원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061) 469 – 1623
등록금 반환금액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의 5 / 6 |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2 / 3 |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의 1 / 2 |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 |
수업연한 초과학기생의 납부금액
| 졸업에 필요한 잔여 학점수 | 납부금액 |
|---|---|
| 1 ~ 3 학점 | 등록금의 1 / 6 |
| 4 ~ 6 학점 | 등록금의 1 / 3 |
| 7 ~ 9 학점 | 등록금의 1 / 2 |
| 10 학점 이상 | 등록금 전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