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 기준(2009학년도-2025학년도)
| 입학년도> | 이수학점 | 성적기준 |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 성인지 교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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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과목 | 교직과목 | |||||
| 2009 ~ 2012 학년도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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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16.3.1 기준 교원양성과정 이수 시까지 2학기가 남은 자는 1회, 2학기 미만 남은 자는 제외 |
단, ’21.2.9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중인 사람 중, 2학기 이하가 남은 사람은 제외 |
| 2013 ~ 2015 학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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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2020 학년도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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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학년도 이후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중등의 경우 특수교육교육과정(기본 교육과정 교과(군)*) 7학점(3과목) 이상 포함 기본이수과목 특수교육공통영역에서 특수교육교육과정론 필수 이수 교육부 고시 제2015-81호 총론 및 [별책 3]의 교과(군)을 참고하여 대학별 적절한 강의개설(가능한 전 교과(군)을 다룰 수 있도록 과목 개설 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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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학년도 이후 |
중등의 경우 특수교육교육과정(기본 교육과정 교과(군)*) 7학점(3과목) 이상 포함 기본이수과목 특수교육공통영역에서 특수교육교육과정론 필수 이수 교육부 고시 제2015-81호 총론 및 [별책 3]의 교과(군)을 참고하여 대학별 적절한 강의개설(가능한 전 교과(군)을 다룰 수 있도록 과목 개설 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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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교과목 교육과정
| 학년 | 학기영역 | 1학기 | 학년 | 학기 영역 |
2학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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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수번호 | 교과목명 | 학점 | 시간수 | 학수번호 | 교과목명 | 학점 | 시간수 | ||||||
| 이론 | 실습 | 이론 | 실습 | ||||||||||
| 1 | 교직이론 | GEN0047 | 교육학개론 | 2 | 2 | 0 | 1 | 교직소양 | GEN1011 |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 | 2 | 2 | 0 |
| 2 | 교직이론 | GEN1187 | 교육과정 | 2 | 2 | 0 | 2 | 교직이론 | GEN0042 | 교육방법및교육공학 | 2 | 2 | 0 |
| 교직이론 | GEN0045 | 교육심리 | 2 | 2 | 0 | 교직이론 | GEN0048 | 교육행정및교육경영 | 2 | 2 | 0 | ||
| 3 | 교직이론 | GEN0724 | 교육사회 | 2 | 2 | 0 | 3 | 교직이론 | GEN0046 | 교육철학및교육사 | 2 | 2 | 0 |
| 교직소양 | GEN1193 | 특수교육학개론 | 2 | 2 | 0 | 교직소양 | GEN0725 | 교직실무 | 2 | 2 | 0 | ||
| 교육실습 | GEN0727 | 교육봉사활동 | 2 | 0 | 2 | ||||||||
| 4 | 교육실습 | GEN1192 | 학교현장실습 | 2 | 0 | 2 | 4 | ||||||
| 합계 | 12 | 10 | 2 | 12 | 10 | 2 | |||||||
특수학교 교사 무시험검정에 교직소양 중 ‘특수교육학개론’을 전공으로 이수한 경우 교직소양과목으로 중복 인정이 가능함.
이 경우 중복 인정된 학점만큼 전공과목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함.
2024학년도 입학자부터는 「교육부 고시 제2023-14호(2023.03.29.)」에 따라 ‘디지털 교육’을 포함한 교직소양 4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이에 따라 기존 교직실무(2학점) 과목을 교직실무(1학점) 및 디지털 교육(1학점) 으로 분리하여 교직소양 영역을 변경·운영하고자 함.
2026학년도부터 적용 -교직 22학점 이상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기준
| 입학기준 | 구분 | 정교사(2급) 및 교사(2급) |
|---|---|---|
| 2009 ~ 2012학년도 입학자 | 교직이론 | 14학점 이상(7과목 이상) ①교육학개론 ②교육철학및교육사 ③교육과정 ④교육평가 ⑤교육방법및교육공학 ⑥교육심리 ⑦교육사회 ⑧교육행정및교육경영 ⑨생활지도및상담 ⑩기타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
| 교직소양 | 4학점 이상 ①특수교육학개론(2학점 이상) ②교직실무(2학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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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실습 | 4학점 이상 ①학교현장실습(2학점 이상) ②교육봉사활동(2학점 이내 포함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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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 총 22학점 | |
| 2013 ~ 2016학년도 입학자 | 교직이론 | 12학점 이상(6과목 이상) ①교육학개론 ②교육철학및교육사 ③교육과정 ④교육평가 ⑤교육방법및교육공학 ⑥교육심리 ⑦교육사회 ⑧교육행정및교육경영 ⑨생활지도및상담 ⑩기타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
| 교직소양 | 6학점 이상 ①특수교육학개론(2학점 이상) ②교직실무(2학점 이상) ③학교폭력예방의이론과실제(2학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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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실습 | 4학점 이상 ①학교현장실습(2학점 이상) ②교육봉사활동(2학점 이내 포함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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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 총 22학점 | |
| 2017 학년도 입학자 이후 | 교직이론 | 12학점 이상(6과목 이상) ①교육학개론 ②교육철학및교육사 ③교육과정 ④교육평가 ⑤교육방법및교육공학 ⑥교육심리 ⑦교육사회 ⑧교육행정및교육경영 ⑨생활지도및상담 ⑩기타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
| 교직소양 | 6학점 이상 ①특수교육학개론(2학점 이상) ②교직실무(2학점 이상) ③학교폭력예방의이론과실제(2학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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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실습 | 4학점 이상 ①학교현장실습(2학점 이상) ②교육봉사활동(2학점 이내 포함) ※ 18학년도 입학자 이후: 교육봉사활동 2학점 이상 포함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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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 총 22학점 | |
| 2024 학년도 입학자 이후 | 교직이론 | 12학점 이상(6과목 이상) ①교육학개론 ②교육철학및교육사 ③교육과정 ④교육평가 ⑤교육방법및교육공학 ⑥교육심리 ⑦교육사회 ⑧교육행정및교육경영 ⑨생활지도및상담 ⑩기타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
| 교직소양 | 6학점 이상 ①특수교육학개론(2학점 이상) ②교직실무(1~2학점 이상) ③학교폭력예방의이론과실제(2학점 이상) ④디지털 교육(1~2학점 이상, 인공지능 교육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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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실습 | 4학점 이상 ①학교현장실습(2학점 이상) ②교육봉사활동(2학점 이내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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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 총 22학점 |
기타 합격 기준 요건
| 학년 | 1학기 | 2학기 |
|---|---|---|
| 1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 |
| 성인지 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권장 / 학적 변동이나 교육과정 운영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학기당 1회 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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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 |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 ||
| 성인지 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권장 / 학적 변동이나 교육과정 운영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학기당 1회 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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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 |
| 성인지 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권장 / 학적 변동이나 교육과정 운영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학기당 1회 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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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성인지 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권장 / 학적 변동이나 교육과정 운영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학기당 1회 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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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 교육은 연 1회 인정기준임
성인지 교육은 교원양성과정 이수 중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미참여 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기타 참고사항
- 입학년도 기준
- 편입생의 경우 편입 당시 재학생의 입학년도를 기준으로 적용함(예: 2024년 3월 편입 → 입학년도 2022학년도)
- 편입생 기타 합격 기준 요건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은 3학년 2학기, 4학년 1학기에 이수
- 성인지 교육은 학기별 이수(4회)
- 교육봉사활동
- 교직부에서 교육봉사활동일지를 배부하며 총 60시간 이수
- 관련 교과목은 3학년 2학기에 신청하여 이수
-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및 동의서는 교육봉사기관과 협의하여 기관 직인 후, 활동 시작 1주일 전까지 교직부에 제출·확인 받을 것
- 학교현장실습
- 6학기 과정을 이수한 4학년에 한하여 실시하며, 4학년 1학기 중간고사 이후 4주간 실습 진행
- 교직 성적 기준
- 교직과목 22학점 이상 취득하였더라도 교직 평균성적 80점 미만인 경우 수료 전 재수강을 통해 기준 충족해야 함
- 교원자격증 소지자 관련
- 교원자격증 소지자는 교직과목 면제이며 단, 자격종별이 다른 경우 학교현장실습은 실시할 수 있음
- 학과별 교원자격증 자격종별 및 표시과목
- 기술교육과: 중등학교 정교사(2급) 기술
- 유아교육과: 유치원 정교사(2급)
- 특수교육과:
-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체육
-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기술 – 기술교육과 복수전공 이수 시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 전기(2월): 11월 중 구비서류 제출(학교홈페이지 → 호등광장 → 학사공지 참고)
- 후기(8월): 5월 중 구비서류 제출(학교홈페이지 → 호등광장 → 학사공지 참고)
-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 발급
- 교직부 방문 후 자격종별 및 표시과목을 고지하여 등록 후 증명서 발급
- 교원자격증 포기 신청
- 교원자격증 포기 신청서 작성 후 학과 경유 → 교직부 제출
- 교원자격증 교부
- 발급일은 해당 학년도 학위수여일에 교부
- 복수전공 미이수 시 주전공을 이수하였더라도 자격증 발급 불가(단, 복수전공을 포기한 경우 발급 가능)
- 교원자격증 재교부 신청
- 학교홈페이지(호등광장→업무양식 다운로드)에서 ‘교직’ 검색 후 안내 확인
- 방문 또는 우편 신청 가능
- 교원자격증 기재사항 정정 신청
- 개명 등 사유 발생 시 정정 신청 가능
- 관련 내용은 학교홈페이지(호등광장 → 업무양식 다운로드)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