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학기제 운영
- 1년 3학기제 : 1학기·2학기·3학기
- 1년 4학기제 : 1학기·2학기·3학기·4학기
-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하고, 수업 이수시간은 학칙 제34조를 따른다.
(단,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수업일수를 단축할 수 있다.)
학칙 제34조(이수단위) 교과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매 학기 15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교과의 경우에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다학기제 수강
- 다학기제 수강신청은 수강신청 기간에 지정된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필요한 경우 별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다학기제 등록금은 납부기간이나 등록금액 산정은 1년 2학기제와 동일하며, 3 ~ 4학기제 등록금의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다학기제 강사료는 1년 2학기제와 동일하며 다만, 3 ~ 4학기제 강사료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다학기제 운영학과의 수강신청 학점은 학칙 제52조를 따른다.
학칙 제52조(학기당 수강학점)
- 학기당 수강신청학점은 15학점내지 18학점(2012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18학점 내지 21학점)까지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학기제 및 유연학기제, 자율형학기제 모듈형 학기제의 경우에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전 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4.00 이상인 자, 타 대학 및 원격 강좌 학점 교류자, 총장이 승인하는 과정 이수자는 제1항의 학점 외에 3학점까지 초과하여 수강할 수 있고, 전 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1.75 미만인 자는 제1항의 학점에서 3학점을 감하여 수강하도록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