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학의 종류 및 제출서류
휴학한 자가 (휴학기간 만료 등으로) 학업을 계속하고자 할 때에는 매 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복학을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종류 | 신청기한 | 제출서류 | 비고 |
|---|---|---|---|
| 일반복학 | 학기 종강일 이후부터 개강일 이전까지 (부득이한 경우 수업일수 4분의1 이내) |
복학원서 | – |
| 군복학 | 1) 복학원서 2) 전역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병적사항 기재) | 군복무 만료(소집해제) 시 |
군복무 중 장기복무로 전환한 자가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복무확인서와 취학동의서(부대장 취학허가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적
재적(대학에 학적을 보유한 상태) 중인 학생이 자퇴, 미복학, 미등록, 학사경고 누적, 징계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학적을 상실합니다.
제적대상
다음과 같이 면학분위기 및 학습의욕 저하, 학업성적이 일정 수준에 미달한 자 등에 대하여 등록을 제한합니다.
- 휴학기간 경과 후 다음 학기 등록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 매 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
- 학사경고를 연속 3회(평균 평점이 1.0 미만인 경우 2회) 또는 통산 5회 이상을 받은 자 중 지도교수의 지도가 불가능한 자
- 이중학적 보유자
- 소정의 기일 내에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 학생상벌위원회에서 퇴학처분을 받은 자
- 질병 기타 사유로 수학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자퇴
학생이 스스로 학업을 중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퇴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자퇴하려는 학생은 보증인이 연서(날인)한 자퇴원을 작성하여 지도교수 면담과 교무입학처장의 확인을 거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퇴원 1부, 통장사본 1부 (등록금 환불 대상자에 한함, 본관 1층 교무입학처에 제출)
재입학
제적생이 동일 학교에 다시 입학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입학 자격조건 및 제출서류
자퇴(퇴학) 또는 제적된 자로서 재 수학을 희망하는 경우에 등록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재입학 지원자격 및 조건
- 제적된 자 중 재입학을 원하는 자는 정원의 여석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정해진 기일 내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재입학 가능
예시 : 1학년 1학기 성적취득자 → 1학년 2학기 재입학 (재입학자는 제적 전에 취득한 학점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 학칙을 위반하여 징계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는다
단, 고등교육법 시행령 부칙 제 19조 (제적학생 구제를 위한 특례)에 해당하는 자 중 개전의 정이 인정되는 자는 재입학 허가 가능
- 제적된 자 중 재입학을 원하는 자는 정원의 여석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정해진 기일 내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재입학 가능
- 재입학 선발기준
- 고학년(제적 당시 학년을 기준으로 함)
- 성적우수자
- 연장자
- 재입학 제출서류
- 재입학원서 1부, 성적증명서 1부
- 제출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우) 31746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세한대길 33 세한대학교 교무입학처, 041) 359 – 60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