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학기제
유연학기제는 학과(부) 및 학년별로 학기를 다르게 정하고, 그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유연학기제를 적용하고자 하는 학과(부)장은 교육과정개발 소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쳐 유연학기제 운영계획서를 교무입학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교무입학처장은 학과장이 제출한 운영계획서를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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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학기제 운영계획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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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개발 소위원회 사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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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입학처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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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위원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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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승인
유연학기제 수강 및 취소
- 유연학기로 운영되는 교과목의 수강신청은 소정의 수강신청 기간에 지정된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수업일수는 2주 이상으로 하며, 교과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점 당 이수시간은 1학기 15시간 이상으로 합니다.
- 유연학기제 운영 학과의 수강신청 학점은 학칙 제52조의 규정을 따릅니다.
학칙 제52조(학기당 수강학점)
- 학기당 수강신청 학점은 15학점내지 18학점 (2012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18학점 내지 21학점)까지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다학기제 및 유연학기제, 자율형학기제 모듈형 학기제의 경우에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전 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4.00 이상인 자, 타 대학 및 원격 강좌 학점 교류자, 총장이 승인하는 과정 이수자는 제1항의 학점(15학점 내지 18학점) 외에 3학점까지 초과 (18학점 내지 21학점)하여 수강할 수 있습니다.
전 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1.75 미만인 자는 제1항의 학점에서 3학점을 감하여 수강하도록 한다.
- 유연학기제 운영으로 인하여 학사운영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교육과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