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 제1조[명칭] | 본 규정의 명칭은 세한대학교 상벌규정(이하 ” 본 규정”)이라 칭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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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목적] | 본 규정의 목적은 건전하고 자유로운 학문과 연구할 수 있는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법과 교칙을 준수하고 학업성적 및 품행이 단정한 자에게는 포상을 하고, 위반하는 자에게는 벌을 가하는 규정을 정하여 교육쇄신의 기풍을 바로잡고 권선징악의 정신을 함양함에 있다. |
| 제3조[포상 및 징계] | ① 최소한의 포상 및 권장사항을 명시하여 여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② 법과 교칙을 위반하고 학교명예를 실추시킨 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교육적 징계를 통해 건전한 민주시민을 양성하고자 한다. |
| 제4조[적용범위] | 본교 재학생의 상벌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에 없는 한 이 규정에 의한다. |
| 제5조[상벌의 기록] | 상벌을 행하였을 때에는 상벌대장 및 해당 학생의 학적부에 그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 |
| 제6조[의견청취] | 상벌위원회는 해당 학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학생이나 학부(과)장, 지도교수 및 참고인을 상벌위원회에 출석시켜 해명 또는 참고 발언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2장 상벌위원회
| 제7조[상벌기구] | ① 학생 상벌사항을 다루기 위하여 상벌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를 둔다. ② 상벌위원회는 교무입학처장, 사무학생처장, 각 학부(과)장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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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 [임기] | ① 상벌위원회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기간으로 한다. |
| 제9조[의결정족수] | ① 상벌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으로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결이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당해 상벌위원회의 위원장이 결정한다 |
제3장 포상
| 제10조[포상대상] | 총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포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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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포상의 내용] | ① 성적우수상 : 성적이 우수하고 인격이 탁월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1.최우수상(1인) : 졸업생 중 4년간의 합산성적이 최고인 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 2.학과우수상(각 1인) : 학과 졸업생 중 4년간의 합산성적이 최고인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 ② 공로상 : 학생 또는 간부학생으로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여 면학풍토조성은 물론 교위선양과 학교발전에 지대한 공이 인정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③ 특별공로상 : 학교발전과 국가사회발전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 ④ 봉사상 : 교내외에서 멸사봉공의 정신을 발휘하여 학교의 명예를 빛나게 한 자에게 수여한다. ⑤ 선행상 : 교내외에서 살신성인의 정신을 발휘하여 학교의 명예를 빛나게 한 자에게 수여한다. ⑥ 학술ㆍ문화상 : 독자적이고 독창적인 학술ㆍ문화행사를 통하여 독특한 대학문화 창달에 지대한 공을 세웠거나 교내외적으로 학술ㆍ문화활동을 전개하여 학교의 명예를 빛나게 한 자에게 수여한다. ⑦ 체육상 : 국가대표 또는 지역대표로서 학교와 국가의 명예를 빛나게 한 자에게 수여한다. |
| 제12조[포상의 시기] | 포상의 시기는 정기포상과 수시 포상으로 구분한다. ① 정기포상은 개교 기념일, 졸업식일, 입학식일에 수여한다. ② 수시포상은 공직 발생시에 수여한다. |
| 제13조[포상의 발의] | 이 규정 제5조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학생지원처장은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상벌위원회에 상정하여 포상을 발의할 수 있다. ① 공적서 1부 ② 학부(과)장 또는 부서장 의견서 1부 |
| 제14조[포상절차] | ① 사무학생처장이나 학부(과)장은 제 11조에 해당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에는 정해진 서류를 갖추어 총장에게 추천한다. ② 총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대상자를 결정한다. |
제4장 징계
| 제15조[징계대상] | 본교 재학생으로서 학칙 및 제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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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징계의 종류] | ①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제적으로 구분한다. ② 근신은 1주미만의 확정기간, 유기정학은 1주 이상 6개월 미만의 확정기간을 정하여 이를 처분한다. |
| 제17조[시험부정행위] | 시험부정 행위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
| 제18조[음주행위] | 학교 내(본관, 근학관, 도서관)에서 음주를 하고, 소란한 행위를 한 학생은 근신 또는 유기정학 처분을 한다. |
| 제19조[폭행과 상해행위] | 학교 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폭행을 하거나 상해를 입힌 학생은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한다. |
| 제20조[재물의 손괴] | ① 학교의 시설물 등의 재물을 고의로 손괴한 학생은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을 손괴한 학생은 그 수선비 또는 대가를 학교에 변상하여야 된다. 학교의 재물을 분실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손괴한 경우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규정의 의한 변상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하지 아니한 학생은 변상할 때까지 정학처분을 한다. |
| 제21조[재물의 절취행위] | 학교 내에서 다른 사람의 재산을 절취한 학생은 무기정학의 징계처분을 한다. |
| 제22조[문서 등의 위조] | 학교에 제출하거나 학교에서 발급하는 증명서 등의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이를 위조 또는 변조하게 한 학생은 무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한다. |
| 제23조[교직원에 대한 패덕행위] |
교직원에 대하여 학생의 신분으로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모욕, 폭행 등의 패덕행위를 한 학생은 무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한다. |
| 제24조[학업방해행위] | 정당한 이유없이 시위, 농성, 등교거부 등의 집단적 행위로 학교의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또는 학업에 지장을 초래한 학생은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한다. |
| 제25조[학교명예실추행위] | 교내 외에서 학교의 명예를 심히 훼손하거나 실추시킨 자에게는 무기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한다. |
| 제26조[기타] | 그 밖의 교육목적에 위반된 행위로서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 자에게는 정도의 차이에 따라 상벌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을 한다. |
| 제27조[징계의 발의] | 이 규정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 25조, 제26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무학생처장은 다음 서류를 갖추어 상벌위원회에 상정하여 징계를 발의할 수 있다. ① 상벌위원회 의견서 1부 ② 학부(과)장 또는 부서장 의견서 1부 ③ 학생의 진술서(또는 경위서)1부 |
| 제28조[징계절차] | ① 소속 학부(과)장은 제2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상되면 상벌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받아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제29조[징계처분] | ① 총장은 징계처분의 결의에 관한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학생에 대한 징계처분 또는 징계의 보류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학생에 대하여 제1항에 있는 징계처분을 함에는 이를 즉시 공고하고, 당해 학생 및 그 학부모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제30조[징계기간 중 학생활동 제한 등] |
① 제적 이외에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은 당해 징계의 대상인 소행에 대한 개전을 위한 반성을 하여야 하고 그 지도교수와 소속학과 학부(과)장의 특별지도를 받아야 한다. ② 근신처분을 받은 학생은 근신기간 중 교과목에 관한 강의수강 이외의 학생활동을 할 수 없다. ③ 유기정학과 무기정학 처분을 받은 학생은 정학기간 중학생으로서의 권리, 의무가 정지된다. ④ 제적 이외의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이 징계기간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지도를 거부하거나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총장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징계보다 더 무거운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
| 제31조[징계해제] | ① 총장은 정학처분을 받은 학생이 유기정학의 경우 그 정학기간의 3분의 1이상의 기간, 무기정학의 경우 1개월 이상의 기간이 경과된 후에 소속학과 학부(과)장의 건의에 따라 충분히 개전 하였다고 판단할 때에는 해당 상벌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해제한 때에는 이를 즉시 당해 학생 및 학부모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제32조[상벌업무] | 상벌에 관한 모든 업무는 사무학생처가 주관하되 상벌의 여부는 총장이 결정한다. |
| 제33조[유추적용] | 본 규정에 명시되지 못한 사항은 상벌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
| 제34조[개정] | 상벌규정의 개정은 상벌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총장이 개정한다. |


